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a조(방위사태 선포) === >①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받거나 또는 침공의 직접적인 위협의 확정(방위사태)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의회가 결정한다. 이 확정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,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② 전세가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조처를 요하고, 연방의회의 적시 집회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의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확정은 공동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,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행한다. >③ 이 확정은 연방대통령이 제82조에 의거하여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. 적시에 이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.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연방법령집에 추가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 >④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받고 또 소관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제1문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, 이 확정은 침공이 개시된 때 확인되고 그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.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하여야 한다. >⑤ 방위사태의 확정이 공포되고,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될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. 제2항의 조건 하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가 대신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